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정겨운뿔영양156
정겨운뿔영양15621.12.08
감가상각에 따른 잔존가치 배상 계산식과 배상 후 상품의 소유권

안녕하세요 온라인몰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고객님의 당사에서 구매한 상품으로 인해 2020년 9월에 구매한 34만원 가격의 가방이 이염되어 고객께서는 가방에 대한 대금 보상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감가상각의 3년 보증 기간에 따라, 현 시점으로 23만원에 대한 잔존 가치 비용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상품 가격에 대한 잔존가치를 배상하였으면, 상품에 대한 소유권은 보상한 업체 측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위 2가지에 대한 [감가상각 계산방식 / 잔존가치 배상 후 소유권 이전] 에 대한 법률적 기준 또는 사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보증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해당한다면 계약당시의 기준에 따라 보상하시면 되며, 잔존가치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해당 물건은 보상자가 취득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