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수취하는 손해배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파손에 대한 손실을 당초부터 운송사가 부담할 비용인 경우 손해배상금은 파손으로 인한 손실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법 기본통칙 4-0-1【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