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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두꺼비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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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손녀가 들어와야하니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 2024년 1월 17일 월세 계약 계약만료 입니다.


- 임대 계약기간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계 가족(손녀)이 들어오기로 했으니 10월까지 집을 비우라. 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 법적근거가 없어서 그 주장은 무효라고 말을 하는데도 계속 주장을 한다면 관련 기관이나 부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어디일까요?


- 집주인이 계약만료 2개월 전에도 임차인의 동의없이 집을 수시로 들어올 수 있는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계약내용엔 임차인이 집을 원상복구하고 나가야한다는 것이 명시되어있는데 너무 낡은 방문 손잡이나 화장실 수납장을 교체했던 것도 전부 돌려놔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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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전에는 직계존비속이 거주한다고 해도 임대인은 계약해지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계약만료일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없이 임차인 거주공간에 들어오면 주거침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상복구란 생황마모에 해당하지 않는 파손이 있을 경우에 수리 및 교체해주어야 하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낡은 시설을 새것으로 교체하고 사용하고 존치시키고 이주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지 않아도 되고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종료전에 위와 같은 사유로 중도퇴거를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필요로 인해 교체한 소모품들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 임대 계약기간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계 가족(손녀)이 들어오기로 했으니 10월까지 집을 비우라. 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손녀가 아니라 손녀할애비가 와도 안됩니다.


      - 법적근거가 없어서 그 주장은 무효라고 말을 하는데도 계속 주장을 한다면 관련 기관이나 부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어디일까요?

      도움 받을 일도 없고 무시하면 됩니다.


      - 집주인이 계약만료 2개월 전에도 임차인의 동의없이 집을 수시로 들어올 수 있는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집에 무단으로 침입시 경찰에 주거침입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계약내용엔 임차인이 집을 원상복구하고 나가야한다는 것이 명시되어있는데 너무 낡은 방문 손잡이나 화장실 수납장을 교체했던 것도 전부 돌려놔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히려 유익비로 생각해야 할 듯합니다. (유익비와 필요비는 검색해서 확인해보세요!)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쓸수없을때가 본인입주나 직계가족이 들어올때,월세를 밀렸을때입니다

      또임대인이 임차인 동의없이 함부로 들어올수는 없습니다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원상복구는 처음구조가 아닌 수리를 했거나 많이 훼손된경우 원상복구를 요구할수있으나 소모품을 바꾼경우는 아닙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