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손녀가 들어와야하니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 2024년 1월 17일 월세 계약 계약만료 입니다.- 임대 계약기간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계 가족(손녀)이 들어오기로 했으니 10월까지 집을 비우라. 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 법적근거가 없어서 그 주장은 무효라고 말을 하는데도 계속 주장을 한다면 관련 기관이나 부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어디일까요?
- 집주인이 계약만료 2개월 전에도 임차인의 동의없이 집을 수시로 들어올 수 있는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계약내용엔 임차인이 집을 원상복구하고 나가야한다는 것이 명시되어있는데 너무 낡은 방문 손잡이나 화장실 수납장을 교체했던 것도 전부 돌려놔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전에는 직계존비속이 거주한다고 해도 임대인은 계약해지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계약만료일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없이 임차인 거주공간에 들어오면 주거침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상복구란 생황마모에 해당하지 않는 파손이 있을 경우에 수리 및 교체해주어야 하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낡은 시설을 새것으로 교체하고 사용하고 존치시키고 이주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지 않아도 되고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종료전에 위와 같은 사유로 중도퇴거를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필요로 인해 교체한 소모품들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 임대 계약기간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계 가족(손녀)이 들어오기로 했으니 10월까지 집을 비우라. 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손녀가 아니라 손녀할애비가 와도 안됩니다.
- 법적근거가 없어서 그 주장은 무효라고 말을 하는데도 계속 주장을 한다면 관련 기관이나 부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어디일까요?
도움 받을 일도 없고 무시하면 됩니다.
- 집주인이 계약만료 2개월 전에도 임차인의 동의없이 집을 수시로 들어올 수 있는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집에 무단으로 침입시 경찰에 주거침입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계약내용엔 임차인이 집을 원상복구하고 나가야한다는 것이 명시되어있는데 너무 낡은 방문 손잡이나 화장실 수납장을 교체했던 것도 전부 돌려놔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
오히려 유익비로 생각해야 할 듯합니다. (유익비와 필요비는 검색해서 확인해보세요!)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쓸수없을때가 본인입주나 직계가족이 들어올때,월세를 밀렸을때입니다
또임대인이 임차인 동의없이 함부로 들어올수는 없습니다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원상복구는 처음구조가 아닌 수리를 했거나 많이 훼손된경우 원상복구를 요구할수있으나 소모품을 바꾼경우는 아닙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