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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 상태에서 유치장에 갔습니다 벌금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지명수배 상태인지 모르다가 유치장에 갔습니다 신용카드로 벌금 낼 수 있나요? 거기있는 경찰분들은 다 안된다고 하는데 카드납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유치됐을 땐 안되는건가요?

후에 검찰로 가서 뭐하나요? 바로 구속되나요?

사회봉사로 못 받나요? 현재 돈을 바로 납부 할 수 없는 상태고 유치 된 상태에서 카드로 납부가 가능한가? 왜 안된다고 하는가? 납부는 어떻게 하는가?

검찰로 간 후에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사회봉사로 받을 수 있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급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 유치 중 신용카드로 벌금 납부 가능 여부: 일반적으로 경찰 유치장에서는 신용카드 납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카드 납부는 벌금 고지서를 통해 관할 검찰청, 은행, 또는 온라인 납부 시스템에서 가능하므로 유치 상태에선 즉시 처리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 납부 방법: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대납하거나 검찰청으로 이동한 후 벌금 납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면 구속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검찰로 간 이후 절차: 검찰로 이송되면 벌금 미납 상태를 확인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납부 의사가 있고 조치를 취할 여지가 있다면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사회봉사 대체 가능성: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고, 구속이 아닌 사회봉사명령 대체를 검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최종 결정하며, 능력 부족이나 특수 상황을 입증해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