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치 전 건강진단을 비롯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 의무 또한 법률상 사업주로서의 의무로,
도급업체 인력에 대해서는 법률상 사업주인 도급업체 사업주가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원청이 실시할 경우 오히려 위장도급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위장도급으로 판단될 경우 원청은 도급업체 인력을 직접 고용하여야 하는 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