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력 도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원청이고 저희 공정 내 인력도급업체에 인원을 지원 받아 공정을 돌릴 계획입니다.
저희업체는 주야간 교대근무를 실시하여 배치전 검진을 받고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데요, 원청에서 배치전건강검진을 시행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도급업체에서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해당 서류는 원청에서 원본을 보관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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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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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치 전 건강진단을 비롯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 의무 또한 법률상 사업주로서의 의무로,
도급업체 인력에 대해서는 법률상 사업주인 도급업체 사업주가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원청이 실시할 경우 오히려 위장도급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위장도급으로 판단될 경우 원청은 도급업체 인력을 직접 고용하여야 하는 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