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불법파견인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의견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원청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제가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상담받고 싶어 아래 상황을 안내드립니다.
1. 근태 승인(출퇴근·지각·휴가)은 모두 원청 팀장이 승인합니다.
2. 업무 지시도 원청 팀장과 선임이라고 하나, 원청사 사원들한테도 업무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3. 업무 방식·우선순위·마감 일정 등도 원청에서 지휘·통제하고 있습니다.
4. 파견업체 관리자는 업무나 근태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5. 컴퓨터, 사내 시스템, 회계 프로그램 등 모든 장비와 계정은 원청 것을 사용합니다.
6. 제가 수행하는 업무는 원청 정규직과 동일한 회계 업무(계산서 발행, 매출·월마감 등)입니다.
7. 근무 공간도 원청 직원들과 동일하며, 팀 회의에도 함께 참여합니다.
8. 월말~월초에 연차 사용은 피하라고 원청 직원이 말을 합니다.
9. 1년 계약 후 갱신된 상태이며, 계속 같은 방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0. 동일한 일을 하는 정규직과 급여차이(상여금과 상당의 복지 포함)가 연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면 불법파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로 판단받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식상 도급계약이나 실질은 파견계약으로서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고, 차별적 처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차별적 처우나 파견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