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 사람이 아닌 서로 이체했을 경우 증여세로 간주되지 않기 위한 차용증 작성 방법 문의
전세 자금으로
남자친구에게 100만원 + 750만원 + 50만원 이런식으로 계좌이체로 받았고,
그 이후 시간이 좀 지나서는 제가 남자친구에게 같은 목적으로 2200만원을 2회에 걸쳐 송금했습니다.
서로 계좌이체 시기가 텀이 좀 있는데,
이럴 경우엔 지금에서야 적는 차용증에는 모두 합산해서 남자친구가 저에게 1300만원을 빌렸다고만
작성하면 되는 걸까요? (연이자 4.6%)
한 사람이 계좌이체 한 게 아니고, 서로 이체했다보니 헷갈립니다.
과정이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최종 금액만 중요한 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이자가 가능하므로 이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세무서에서 볼 일 없습니다. 상환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