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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훈훈한멧새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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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2

아버지께 돈을 빌린 후 차용증 써도 되나요?

아버지께 19년 6월 16일에 2500만원 집주인에게 이체하고 21년 6월 22일에 4400만원을 빌린 후 21년 6월30일, 8월30일에 각 1000만원씩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하지않으면 증여로 보는것을 최근에 알게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써도 괜찮을까요? 부모 자식간 차용거래는 2억까지는 무이자대출로 원금상환하면 되는건가요? 괜찮다면 2000만원 갚은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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