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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멧새230
훈훈한멧새23021.11.02

아버지께 돈을 빌린 후 차용증 써도 되나요?

아버지께 19년 6월 16일에 2500만원 집주인에게 이체하고 21년 6월 22일에 4400만원을 빌린 후 21년 6월30일, 8월30일에 각 1000만원씩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하지않으면 증여로 보는것을 최근에 알게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써도 괜찮을까요? 부모 자식간 차용거래는 2억까지는 무이자대출로 원금상환하면 되는건가요? 괜찮다면 2000만원 갚은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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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자간 자금 차입시 2억원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자금 차입을 하여도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차용증을 뒤늦게 작성하였더라도 증여가 아님을 밝히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반드시 빌린 금액은 상환을 하여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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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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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은 필수는 아니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금전이 오고 가면 증여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차용증은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부모님께 차용하신 금액에 대하여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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