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과 차용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제 경우에 공증을 쓰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전남친과 함께 데이트비용을 흥청망청 써서, 이별하고보니 전남친 명의의 카드에 카드빚 2천만원이 생겼다고 합니다.
제가 돈을 빌리거나 전남친이게 돈을 요구해서 개인적으로 쓴 건 아예 없으나, 같이 동거하면서 생활비를 전남친이 좀 더 부담한거같아서 도의적인 책임으로 1500만원 상환하는걸 도우려고 하는데요.
한달에 최소 50만원씩 기한은 정해두지 않고, 이자없이 상환하는걸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전남친이 공증사무소에 가서 이에 대해 공증? 을 작성하자고 하는데, 주변 지인들은 그런거 절대 쓰는 것 아니라고 해서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 무지하다보니까 어차피 꼭 갚을건데 그냥 써도 상관없지 않나 싶으나, 혹시 전남친이 악용해서 저에게 피해가 올까 걱정입니다.
어떻게해야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공증까지 설 일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합의로 결정을 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고 굳이 한다면 합의서 정도 작성하시면 됩니다. 공중까지 살 정도로 법적으로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을 서더라도 추가적으로 불이익한 것은 없고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합의서정도 작성하면 되지 공증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