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과 차용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제 경우에 공증을 쓰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전남친과 함께 데이트비용을 흥청망청 써서, 이별하고보니 전남친 명의의 카드에 카드빚 2천만원이 생겼다고 합니다.
제가 돈을 빌리거나 전남친이게 돈을 요구해서 개인적으로 쓴 건 아예 없으나, 같이 동거하면서 생활비를 전남친이 좀 더 부담한거같아서 도의적인 책임으로 1500만원 상환하는걸 도우려고 하는데요.
한달에 최소 50만원씩 기한은 정해두지 않고, 이자없이 상환하는걸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전남친이 공증사무소에 가서 이에 대해 공증? 을 작성하자고 하는데, 주변 지인들은 그런거 절대 쓰는 것 아니라고 해서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 무지하다보니까 어차피 꼭 갚을건데 그냥 써도 상관없지 않나 싶으나, 혹시 전남친이 악용해서 저에게 피해가 올까 걱정입니다.
어떻게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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