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해당 재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주택분 재산세액의 1/2, 선박, 항공기는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는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
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고징수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산세 납부를 원칙적으로 금전에 의해 일시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잿나세는 부동산 등의 보유에 따른 세금의 일종임으로 예외적으로 재산세
고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으로 물납이 가능합니다.
재산세 물납신청은 재산세 납부기한 10일전가지 해당 재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해야 하며, 물납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승인 여부를 납부기한
5일 전까지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개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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