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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4.19

재산세를 물납을 납부가 가능한가요?

재산세가 만약 많이 나오게 되었을때 현금이없을때 물건으로 대신해서 납부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무조건 현금아니면 카드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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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해당 재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주택분 재산세액의 1/2, 선박, 항공기는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는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

    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고징수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산세 납부를 원칙적으로 금전에 의해 일시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잿나세는 부동산 등의 보유에 따른 세금의 일종임으로 예외적으로 재산세

    고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으로 물납이 가능합니다.

    재산세 물납신청은 재산세 납부기한 10일전가지 해당 재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해야 하며, 물납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승인 여부를 납부기한

    5일 전까지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개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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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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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방세 중에 물납을 할 수 있는 세목은 재산세 유일합니다.

    다만 재산세와 함께 고지되는 것 중에서 도시지역분은 물납이 가능하나,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물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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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을 경우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물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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