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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뱀206
외로운뱀20623.01.18

허리통증으로 병원에 가서 신경주사를 맞았어요

허리가 아파서 통증병원에 가서 신경주사를 맞았는데 실비보험 청구를 하려 하는데 보험청구하면 병원비를 일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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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공제금을 제외하고 받을수있으니 본인의

    증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세세히 답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염좌진단으로 실비청구 가능 합니다. 본인 실비 가입시기 공제금액 살펴보세요.

    제하고 돌려 받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8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비급여주사를 맞으신것인데 이는 실비에서 청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의사소견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청구하시면 보장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신경주사 당연히 실비 청구 가능 합니다.

    주사 맞기 전 진단 위한 검사 비용도 실비 청구 가능 합니다.

    단, 비급여 주사이고 보험 가입 하신지 오래 되지 않았다면 (2016년 1월 1일 이후 / 2021.07.01. 이후 현재까지)

    자부담 30프로 또는 최소 공제금 2-3만원 중 큰 금액 공제 후 보상 되며 연간 250만원 연 50회 횟수 제한 있습니다.


    서류는 세부내역서 영수증 진단 확인되는 처방전 그리고 보험사 청구서 양식 있으시면 보상 처리 되실껍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허리가 아파서 통증병원에 가서 신경주사를 맞으셨다면 치료비나 검사비등을 실비로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보험 상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치료비 중 급여부분은 약 90%, 비급여부분은 80%정도 환급이 될 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금 청구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보험금 지급은 약관에 의한 자기부담금 등은 제외하고 지급되실거예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증으로 인한 치료의 경우 의료 실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치료 내역 및 보험 가입 내역에 따라 지급율은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네 허리통증으로 인한 신경주사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네 가능합니다.

    - 실손의료비는 질병이나 상해로 의료치료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원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험의 가입시기에 따라 보장금액한도, 자기부담금 등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보험금액은 해당 증권 및 관련 약관을 확인해야 하며, 만일 자기부담금 보다 병원 치료비가 적게 나오신 경우라면 청구 자체가 의미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가입 전 진단 또는 치료이력이 없는 약관상 보상대상 질병에 해당한다면 보험금 지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