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작년 근로소득 신고를 못하고 연말정산을 못했는데(혼자 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포기),이번에 재작년 수입에 대한 세금이 백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ㅜ
세무서에서는 별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안호전 세무사입니다.
어렵다고 안하시면 더 큰 금액으로 돌아오므로 세금신고는 기한에 맞춰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세무서 말을 들어야하겠네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를 통해 기본적으로 진행되며, 기간이 끝나면 직접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등을 통해 수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때 수정하실 내용(누락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및 반영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과정을 거쳐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나, 정기신고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가산세와 본세가 함께 고지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후신고 이전에 세무서에서 세금을 결정하여 통지했다면 기한후신고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세무서에서 고지한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