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마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에 동의를 못하셨다는 의미이신 것 같습니다.
일괄제공은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가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내려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이를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원래 하시던대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직접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연말정산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의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회사에 추가로 서류제출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고 안된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