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소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를 때 보건증
안녕하세요. 개인 사정이 있어 저희 어머니께서
주소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상태 에서 지금 요식업 일을 구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 거주지 근처에서 요식업 일을 구하려면 보건증이 있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 보건증 발급을 한상태로 실거주지 근처에서 일을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평택이 주소상거주지 이지만 실제거주지는 서울일때
서울에서 요식업 일을 하기위해 서울쪽에서 보건증을 발급하는것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와 관련한 부분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보건증 검사 및 발급은 실거주지나 주민등록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