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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검은꼬리175
깜찍한검은꼬리17522.01.08

형제자매간 매매 거래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예비신랑 될 사람이고

예비신부 언니 명의로 분양을 받아 20년 9월 입주부터

예비신부가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고 매달 대출금은 예비신부가 언니의 통장으로 이체해주면 그 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비장모님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예비신부에게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명의를 이전시키고 싶어하며 저도 제가 같이 도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현재 실거래가는 직전 거래 6.25억, 6.8억 이렇게 있더라구요.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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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가족간 매매에 대한 문제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실질적으로 금전거래 입출금 내역이 없다면 증여로 의심되어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이 자료가 적절하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금액도 최소금액으로 하시되 가급적 평균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약 10% 범위 내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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