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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0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왕복 4차선 도로인데 앞쪽에서 건물 공사를 하고있는 상황이여서 반대쪽 차선 한개를 임의로 고깔로
막고 제가 가는 방향으로 도로를 확장시켜놓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반대쪽으로 이동할려고 차가 없는걸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통해서 가로지르던중에
고깔로 임의로 확장시켜놓았던 도로쪽에서 저와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는 바람에
접촉사고가 발생해서 넘어졌습니다.
나중에 사고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빨간불이였더군여.
우선 좋게 좋게 하기로 하고 경찰은 부르지 않았고..상대방이 보험사를 부르더군여
대인접수를 해줘서 병원에가서 x-레이 촬영을 했고 다행이 골절은 없어서 물리치료를 받고
몇일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하루가 다 지나가는 상태인데 합의는 어떻게 해야되며 금액은 어떻게 받아야 좋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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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12.2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하루가 다 지나가는 상태인데 합의는 어떻게 해야되며 금액은 어떻게 받아야 좋을지...

    : 우선 합의를 함에 있어 먼저 정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님의 과실관계와 상해정도입니다.

    님의 과실관계는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상세히 알수 없고 쌍방의 진술내용이 다를 수 있어 조사결과에 따라 상대보험사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이와 더불어, 님의 상해정도, 치료방법, 님의 소득 감소액등에 따라 합의금은 다르게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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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는 충분한 치료 이후에 하면 되고 금액은 입원 여부에 따라 좀 달라지게 됩니다.

    몸 상태가 괜찮으면 빨리 합의를 보아도 되나 합의 이후에 치료비는 본인 부담이 되어 어느 정도 회복한 후에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는 아니기에 입원 기간이나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보통 100~200만원 사이에서 형성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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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 정도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합의는 기본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하신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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