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자동차와의 사고
오늘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는데
(아래 로드맵 사진)
자전거 도로에서 이어지는 자전거 횡단 보도로 노란색 위치에서 보행자 신호 초록불에 남은 시간 4초로 확인하고 진입하려는데 우회전 차량이 보라색 네모처럼 자전거 도로를 밟고 서있어서 최대한 자전거 도로쪽으로 붙어서 하늘색 선으로 이동하던중 차량이 갑자기 움직여서 접촉사고가 났는데요,
경찰분들이 오셔서 조사하실때 저는 초록불에 제가 진입을 했다고 주장하고 상대 차량은 빨간불이 떠서 움직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행히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어 경찰분들이 확인하고 현장에서는 작은 화면이라 판독이 어렵지만 잘 나왔으니 큰화면으로 보면 보일것이다 경찰 접수를 할것이냐물어 보험처리 하겠다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추후 보험사측에서 블박 봤는데 사본으로 받아 화질이 안좋아 우회전 진입전 차량 직진 신호는 초록불로 확인되나 우회전 진입후 보행자 신호등은 잘 보이지 않는다 원본 요청해두었다라고 연락이 왔고 얼마후 원본이 삭제되었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궁굼한 점은
1. 자전거 횡단 보도를 상대방 차량이 점령하여 보행보도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간 것이 문제가 될까요?
2. 상대 보험사에서 주말동안 생각해보고 월요일에 연락을 주겠다 했고 그때가서 경찰에 사건 접수하고 씨씨티비 확보하라고 하는데 사건 4일후에 씨씨티비 확보가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3. 씨씨 티비에서 확인이 안된다고 하면 이후 사고처리는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4. 씨씨티비 확인 후 상대측 주장대로 제가 적신호에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것이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실제사고 현장 사진)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경우 사고 경위에 따라 완전히 사건 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횡단 보도 보행신호인지, 차량 신호인지에 따라 차량의 신호위반 사고 여부가 결정되며 과실도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찰의 사고 조사 부분을 기다려보셔야 할 듯 합니다.
CCTV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CCTV 의 경우 보관 기간이 달라지겠으나 보통 2주 이내 정도이니 4일이면 확인이 가능할 것 입니다.
너무 늦지 않게 확인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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