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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7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자전거 교통사고

이륜차 운행중이였습니다

저녁시간에 우측 트럭 위치에 불법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 골목에서 도로로 진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천천히 브레이크를 잡아가면서 서행중이였는데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 운전자분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직접 타면서 주행중인걸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서로 이륜차 , 자전거 다 넘어졌습니다


이럴 경우 과실비유는 어떻게 될까요 ?

자전거는 따릉이였습니다 저는 차마 피하지 못 하는 사고였는데 어떻게 될지 의문입니다 비슷한 사례 있으신분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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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구조 및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진행 방향, 충동 위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반적인 자전거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주행 차량(이륜차)의 과실이 많습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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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라도 혹시나 사람이 뛰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시 정지하여 양쪽을 살펴 보아야 한다는 과실이 더 크게 볼

    수 있어 70% 정도의 과실이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자전거도 횡단을 하기 전에 살펴 보아야 하며 횡단 보도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을 하면 안되기에 자전거에게도

    30%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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