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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비둘기146
짙푸른비둘기14621.12.08

차량 이전 관련문제 조언 구합니다


질문 : 얼마전 띠O 이라는 카페에서 bmw 매매를 위해

판매자 분과 만나서 차량을 타보고 그다음날 차를 구매하겠다고 하고 계약금을 넣었습니다.


대행 업체 통해서 소유권 이전 작업 후 차량 넘겨 받는 줄 알았는데 (저는 개인 간 거래인줄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이 법인 소유? 아니면 공동 소유로 돼 있어서 제3자가 소유권을 제앞으로 이전을 해줘야 하는 상태입니다.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으면 저한테 판매하는 사람 앞으로 등록 후 이전해야해서 취등록세가 두번 발생) 그 제3자가 소유권 이전을 해준다고는 하는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저한테 차량을 판매 하시는분은차량은 본인이 가지고 있고. 어차피 세금과 보험료 관련하여. 그 제3자 앞으로 나오기에. 어차피 해줄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참 상황이 애매한 상황입니다. 혹시 몰라 차량 원부 조회하니 압류가 3 건있는데. 지방세 체납과. 불법 주정차 관련 딱지 뿐이였습니다. 보험은 다 들어 놓은 상태 입니다. (1년짜리로). 실사용자 즉 판매자 분은 저에게 차를 가져가서 타라고 하시고이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치면 된다는데. 제가 구청에 확인 한바 계약서를 쓴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매매 계약서 고지 시점 제 앞으로 14 일 이내에 차량 등록을 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험회사도 가져와서 타도 보험 적용은 똑같이된다고 하고요. 그러나 문제는 제가 계약 파기를 하고 싶어 보험 해지를 문의 하니. 해지 예상날 자동차 등록증과 현 소유주 보험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 저한테 소유권을 넘겨줘야하는 사람 얼굴도 모릅니다. 중간에서 판매자와 나눈 문자만 공유 받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이런 구조라면 구매하겠다고 계약금을 안 넣었겠지만. 실사용자 판매자 분은 저한테 이러한 구조를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1. 이럴경우 제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2. 그리고 이런 태도면 그 제3자가 차량 등록증 원부나 보험 증명서를 보내줄지도 미지수여서 지금 차는 타지도 못하는데 보험비만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가져와서 타도 되는건지….

3. 구청 확인결과 나중에 대포차로 저를 신고해도 이러한 문자 내역을 통해 법적 대응내지. 소유권 이전 법원 신청을 하면된다는데… 돈좀 아껴 보겠다 하다 너무 골치 아픈 상태 입니다. 차량자체는 시승해보고 상태가 마음에 들어서 그런건데… 이런 소유권 이전으로 골치아프게 될줄 정말 몰랐습니다

어디를 봐도 판매자가 저당 없이 이렇게 소유권 이전을 안해주는 건 본 글이나 유투브 영상도 없어서.( 보통 인수자가 등록을 안해 문제가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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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계약 당시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사정이 발견되었고 그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며, 상대에게 어느 시점까지 계약이행을 하도록 최고하시고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취소도 고려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구제절차를 진행해야하는 것과는 별개로, 계약상 권리가 인정됩니다.

    2. 위험부담을 떠안을 것인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나,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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