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대상자중 특정인에게 상속을 할 경우 나머지 상속대상자에게는 어떤 항정적 잘차가 필요한것인지요?
예를 들어 상속을 받을 형제 자매가 세명있다고 할때 그중 한명에게 상속을 몰아주려고 한다면 사머지 두명에게는 어떤 행정적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요? 상속포기각서 같은 문서로 모두 해결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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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간 협의로 한명에게 몰아주려는 것이라면 나머지 두명이 상속포기신청을 하거나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하는 방법 또는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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