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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글이
동글이23.09.25

행복주택 신청조건에 대해서 질문이요!

행복주택을 신청하려할 때

무주택이어야 하잖아요?

이때 부모님 집에서 나와서

1. 쌩판관계없는 친구집에 전입신고 후

행복주택을 신청해도 되나요?

2. 친척쪽으로 신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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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하게 부모님과 다른 거주지에 있다고 세대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셔야 세대분리가 되며, 보통 만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을 한 경우 , 그리고 중위소득 40%정도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 세대로 인정받게 됩니다. 만일 부모님이 무주택이라면 해당 세대분리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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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둘다 가능합니다. 어디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것 자체가 세대분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무주택세대주의 요건이 없는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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