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을 신청하려할 때
무주택이어야 하잖아요?
이때 부모님 집에서 나와서
1. 쌩판관계없는 친구집에 전입신고 후
행복주택을 신청해도 되나요?
2. 친척쪽으로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하게 부모님과 다른 거주지에 있다고 세대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셔야 세대분리가 되며, 보통 만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을 한 경우 , 그리고 중위소득 40%정도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 세대로 인정받게 됩니다. 만일 부모님이 무주택이라면 해당 세대분리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둘다 가능합니다. 어디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것 자체가 세대분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무주택세대주의 요건이 없는경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