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격 문의입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경기도로 행복주택 신청하고 싶어서
주소지를 친구집으로 옮기고
어머님 아래에 동거인으로 되어있는데
이경우는 신청자격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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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lh 행복주택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이라 함은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을 말하는데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산하게 되고 청년 세대원은 본인의 소득이며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는 120퍼센트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며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는 20퍼센트를 2인가구에는 10퍼센트를 가산하여 소득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lh 행복주택 입주자격에는 자산기준도 있습니다. 보유 부동산 즉 건물과 토지를 더한 금액이 36,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입주대상별로 자산기준을 상이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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