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국내로 금을 반입할 때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몇 g부터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아니면 무게에 관계없이 무조건 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배영하는 나무늘보입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금을 반입할 때는 1인당 200g까지는 면세입니다. 그 이상의 무게를 반입하려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당.!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