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금을 국내로 수입 할때 발생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순금을 해외에서 수입 할때 발생되는 세금을 알고 싶습니다.
관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발생되는 모든 세금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수입대상국(수출자)은 중국 , 홍콩 , 일본 3개국가 에 해당하는 세금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순금이라고 해도 물품이 어떠한 가공절차를 거쳤냐에 따라서 HS CODE가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관세율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골드바(GOLD BAR)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HS CODE 제7108.13-9010기준) 기본관세는 3%이고 부가가치세는 10%입니다.
개별소비세 등은 존재하지 않는데, 관세는 중국 또는 일본을 통한 수입 시 FTA 적용이 가능하다면 0%적용이 가능합니다.
홍콩의 경우 우리나라와 FTA가 맺어져있지 않아 3%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그에 반해 금으로 만든 신변장식용품(반지, 팔찌 목걸이 등)의 경우 관세나 부가세 뿐 아니라 개별소비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금속제품(중고품인 귀금속제품을 사용하여 가공한 것과 국가적 기념행사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것은 제외한다) - 장신용구, 화장용구, 끽연용구, 식탁용구, 우승배, 우승패, 실내장식용품, 기념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품
금으로 만든 신변장식용품의 경우 제7113.19-2000호에 분류될 수 있는데, 기본관세는 8%이며 부가세 10%, 개별소비세 20%, 교육세는 30%가 부과됩니다.
1.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수량) × 개별소비세율
2.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
관세는 중국을 통한 수입 시 FTA 적용이 가능하다면 0%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 RCEP상 협정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8%가 그대로 적용되고, 홍콩의 경우 우리나라와 FTA가 맺어져있지 않아 3%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순금의 경우 바의 형태로 유통되기에 이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드바는 HS code로 7108.13-9010호에 분류됩니다.
(HS code란 수입물품의 고유한 코드로, HS code에 따라 관세 등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른 기본관세는 3%, 이며 중국에서 수입시에는 한-중 FTA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0%입니다. (일본, 홍콩은 기본세율)
HS CODE 7108.13-9010의 관세율
아울러 부가세는 10%가 부과됩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관세 적용시 : 관세(순금값의 3%) + 부가세(순금값 + 관세의 10%)
한중 FTA 적용시 : 관세(0) + 부가세(순금값의 10%)
아울러, 추가적으로 의료용이 아닌 경우에는 수입요건이 별도로 없기에 관세 및 부가세만 잘 신고하시면 되실듯 합니다.
수입요건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순금에 대한 관세는 순금의 형태나 가공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골드바, 가루 등의 형태의 순금의 경우 관세 3% 및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원산지가 중국인 경우 한-중 FTA 또는 RCEP 에 따라 관세 0% 적용이 가능하며, 원산지 일본인 경우 RCEP 에 따라 관세 0% 적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목걸이, 팔찌 등 순금으로 만든 액세서리의 경우 관세 8% 및 부가세 10%에, 추가로 개별소비세 20% (기준가격 500만원/개) 및 교육세 30%가 부과됩니다. 원산지가 중국인 경우 한-중 FTA 에 따라 관세 0%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FTA 적용의 경우 중국 또는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해당하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경우에 가능하며, FTA 관점에서 홍콩의 경우 중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FTA 특혜관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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