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렌치 깡패66입니다.질의와 같이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을 모두 하였다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 행위의 처리)에 따라 두 가지의 위반 중 처벌이 중한 행위에 대하여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①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한 행위단속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 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 단속 운전 중 신호위반과 과속을 하였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1항의 경우에 해당하여 하나만 단속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