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 사용분과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시 같은 항목에 포함됩니다.
즉, 체크카드 사용분 +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보아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반면에 신용카드 사용액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위의 적용수단을 전부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통시장에서 물건 구입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전통시장 사용액에
포함되어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