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2월준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진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근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밪을 수 있는 게,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율이 더 높음으로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직불타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소득공제율이 30% 또는 40% 적용되지만 신용카드는통상 15%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