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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34522345230123.08.03

연말정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궁금해요

연말정산 관련 문의에요.


신용카드를 연소득의 1/4 이상 사용한 후 체크카드를 쓰는것과


신용카드를 사용하지않고 체크카드만 사용하는것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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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보다 카드사 자체 혜택이 좋으므로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이 좋다고 하는 것이며, 세부담 측면에서는 총 급여의 25% 금액 이후가 모두 체크카드 사용분이라면 무차별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공제율에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15%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나,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한 경우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소득공제금액이 더 높아질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2월준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진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근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밪을 수 있는 게,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율이 더 높음으로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직불타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소득공제율이 30% 또는 40% 적용되지만 신용카드는통상 15%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초과 사용금액에 대해서 공제율을 곱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며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금액의 15%가 공제되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의 경우에는 30%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2)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x 15% 또는 30% 또는 40%

    • 15% 공제대상 사용금액 : 신용카드

    • 30% 공제대상 사용금액 : 현금영수증, 직불·체크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등

    • 40% 공제대상 사용금액 : 전통시장 이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

    • 한도 : 300만원(총급여액의 7천만원 초과~1.2억원 이하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중 적은 금액

    따라서, 신용카드는 15%공제대상, 체크카드는 30%공제대상이므로 체크카드가 다소 유리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차이 없습니다. 모두 연봉의 25%초과분에 대해서만 3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신용카드의 혜택을 받는 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으므로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연봉의 25%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