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궁금해요
연말정산 관련 문의에요.
신용카드를 연소득의 1/4 이상 사용한 후 체크카드를 쓰는것과
신용카드를 사용하지않고 체크카드만 사용하는것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보다 카드사 자체 혜택이 좋으므로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이 좋다고 하는 것이며, 세부담 측면에서는 총 급여의 25% 금액 이후가 모두 체크카드 사용분이라면 무차별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공제율에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15%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나,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한 경우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소득공제금액이 더 높아질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2월준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진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근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밪을 수 있는 게,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율이 더 높음으로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직불타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소득공제율이 30% 또는 40% 적용되지만 신용카드는통상 15%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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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초과 사용금액에 대해서 공제율을 곱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며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금액의 15%가 공제되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의 경우에는 30%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2)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x 15% 또는 30% 또는 40%
15% 공제대상 사용금액 : 신용카드
30% 공제대상 사용금액 : 현금영수증, 직불·체크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등
40% 공제대상 사용금액 : 전통시장 이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
한도 : 300만원(총급여액의 7천만원 초과~1.2억원 이하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중 적은 금액
따라서, 신용카드는 15%공제대상, 체크카드는 30%공제대상이므로 체크카드가 다소 유리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차이 없습니다. 모두 연봉의 25%초과분에 대해서만 3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신용카드의 혜택을 받는 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으므로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연봉의 25%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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