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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2.01.02

암호화폐의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으로 1년 유예된 기타소득세는 암호화폐를 매매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암호화폐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암호화폐를 어떻게 처리를 하였을때 매겨지는 세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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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를 타인에게 매매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부과되는 것이며, 매매가 아닌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원인에 따라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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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을 증여할 경우 가상자산의 증여일 현재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후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고, 암호화폐 평가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거래소의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을 평균내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둘째, 그걸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는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종료 시각에 공표된 시세가액 등으로 계산합니다.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4대 거래소 가운데 최소 1곳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은 4대 거래소의 상속‧증여일 전후 2개월 하루 평균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증여 가액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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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거~현재까지 계속 과세대상입니다. 상속/증여일 이전 1개월~이후1개월 간의 매일평균가액으로 가장자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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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에의하여 재산이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보유하였을시 승계가 될 것이며, 증여는 본인 의사에 따른 재산이전이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직접 주었을 때 과세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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