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은 조세법정주의라고 하여 그 조세의 세목 등을 소득세법 등으로 규정을 해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암호화폐의 재물성을 인정한 것일 뿐 이에 대한 세금의 부과 여부와 조세의 부과 대상으로써의
논의는 계속 중이며 이에 대해서 부과된 사안은 현재 빗썸에 대한 기타 소득을 부과한 사안이 있으나
해당 부분은 많은 법적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