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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미국의 셧다운이 거즌 한달 정도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부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해 핫도그를 팔거나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의 투잡을 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셧다운으로 인해서 아예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미국 내에서도 여러가지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셧다운 기간 중 업무가 중지되는 공무원들은 무급휴가가 적용되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무를 계속하는 경우에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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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셧다운으로 인해 무급으로 처리되어 생활고를 극복하기 위해 투잡을 하는 공무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셧다운이 종료된 후 소급하여 임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운게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