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4명이 부동산 상가 건물을 4분의 1지분씩 소유하고 있는데 가족 1인으로 몰아서 소유권 이전하고싶은데 등취득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지분을 몰아서 받는 분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의 명의변경은 사실상 그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근거로 대표적인게 매매를 통한 소유권이전, 증여계약을 통한 무상증여 입니다. 매매시라면 매매금액이 있기때문에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매도자가 내야하고 취득을 하는 매수자는 취득세를 내셔야 하며, 증여일 경우 매수자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