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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초조한사회초년생
초조한사회초년생
23.10.09

월세계약시, 한집에 두세대가 전유 중일 경우,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월세방을 구하고 있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이번에 보증금 5천만원짜리 방을 가계약했습니다.


알아본 집이 다가구주택이지만 상태도좋고 근저당이 없고, 위반건축물 문제가 없는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측에서 집 설명할때 해당 A호실에 2개의 호실이 잡혀있다고 했습니다. 위반건축물을 해제하기위해 옥탑을 6층으로 바꾸었고, 그것을 A호실의 전용면적에 산입하면서 6층의 보증금 2천만원을 A호실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을 보면 전유부분에 A호실과 6층이 같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낼 보증금 5천만원 중 2천만원이 6층으로 잡혀있기때문에, 저는 서울의 최우선변제권도 3천만원밖에 안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집에 문제가 발생했을때 제가 5천만원 중, 3천만원을 최우전변제를 받는게 맞나요?

2. 최우선변제권을 제외한 2천만원은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3. 계약서에 2천만원이 잡혀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특약으로 2천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을 넣을 수 있을까요? 넣을 수 있다면 어떤식으로 작성해야할까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보장받고 싶다고 말하는게 임차인의 권리를 넘어서는 일일까요ㅜㅜ??

4. A호실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있는데, 혹시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가입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2천만원이 저에겐 껌값이 아니니 많이 걱정이 됩니다.. 고수님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ㅠㅠ 바로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인데... 굳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싶다고 계약서작성때 임대인을 만나서 미리 이야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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