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사견으로 이러한 저작권도 허가를 받고 사용할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이야기 하신 부분들은 대부분 불법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아래는 저작권 법에 대한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이또한 저작권등록을 해야 가능합니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에 의하여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이 아닐지라도 각 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저작권법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70년까지이므로(동법 제39조)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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