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작품에도 저작관이라는게 존재하나요???
예술작품인 그림에도 저작권이라는게 존재하나요? 보면 유명한 그림은 항상 모조품이 있는데 저작권이 있다면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사견으로 이러한 저작권도 허가를 받고 사용할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이야기 하신 부분들은 대부분 불법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아래는 저작권 법에 대한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이또한 저작권등록을 해야 가능합니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에 의하여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이 아닐지라도 각 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저작권법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70년까지이므로(동법 제39조)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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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일반적으로는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50년간이며,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공표된 저작물도 생전에 공표된
저작물과 동일하게 사후 50년간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저작자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공표한 때로부터 10년간 존속한다. 가령 사망 후 49년
만에 유고집이 발행된 경우에
그 유고집 속에 포함된 저작물은
향후 10년간 보호를 받게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진광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사람이 그리거나 만드는 모든 것은 저작권이 있습니다. 예술작품도 저작권 있는게 많이 있습니다. 다 허가 받고 제작하는 것입니다. 저작권도 인물 이 죽고 몇십년 후에는 소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엄재희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캐릭터 소설 시 논문 음악 연극 무용 회화 서예 공예 건축물 ·사진 영상 컴퓨터 프로그램 작곡 영화 춤 그림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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