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검찰청에서 개인번호로 전화가 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방금 저한테 010-3ㅇㅇㅇ-9ㅇㅇㅇ라는 개인번호로 전화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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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내용
상대방 : 법원등기가 가야하는데 반송되었다고 내일 2시에 본인수령하실수있나요?
나 : 어디서 전화주시는거에요?
상대방 : 대검찰청 ---부서 ---사무관입니다.
나 : 내일 2시에 못받습니다.
상대방 : 그럼 전화하는동안 pc나 모바일로 접속해서 등기 수령가능하신데 어떤걸로 안내해드릴까요?
나 : pc요, 어떤사건인가요?
상대방 : 사이트 접속해서 인증절차를 밟아야 내용을 알려드릴수있습니다.
www없이 SP1113.COM에 접속하셔서 나의사건번호조회 -> 비회원로그인하시고 알려주세요.
나 : 제가 지금 시간이안돼서 이따 시간될때 할테니 안내문자 보내주실수있나요?
(네이버에 검색했는데 사이트가 뜨지않아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
상대방 : 안내문자는 불가하고, 전화통화하는중에 직접 열람하신거 인증해야해서 통화하는중에 확인이 되어야합니다.
가능하신가요?
나 : 제가 시간이안돼서 이따 다시 전화드릴게요. 혹시 보이스피싱 아닌가요?
상대방 : (냉정하게) 아닙니다 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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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대검찰청에서 이런 개인 전화도 오나요,,? 보이스피싱이죠?
질문 1 : 개인번호로 검찰청에서 전화가오나요? 보이스피싱맞죠?
질문2 : 회사PC 네이버에 SP1113.COM 검색했는데 컴퓨터 해킹당한건 아니죠~?
질문3 : 제 번호가 해킹된건가요?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