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000사무관이라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상대: 대검찰청 000사무관이다.
자다일어났느냐?
오후에 다시전화하겠다.
@나: 그냥 말해라
@상대: 경상도 43세 000아느냐?
@나: 모른다
@상대: 확인차 전화하였다. 공문발송했으니 받으면 확인하고 전화달라
이렇게가 끝입니다만. 보이스피싱 냄새가 너무나 일단 차단박았습니다.
궁금한것은
1. 이렇게 쉬운내용인데 왜 오후에 다시 전화하겠다는것인지? 수사할 때 전화연결이 됐는데 굳이 이런 것도 배려해주는가요?
2. 아무리 사무관이라도 개인번호로 공문 발송 전 친히 확인차 전화하시는지?
3. 보이스피싱도 실제로 제 주소로 위조문서를 발송한 경우도 있는지?
4. 원래 어떤부서인지 소속도 안밝히고 000수사관이냐고 하는지?
5. 검찰청 앱 피의자신분으로 형제로 검색해본 결과 아무사건도 안잡히는데 구분을 다른걸 선택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6. 원래 확인차 전화할때 사건번호 안잡고 수사부터 하는지?
7. 공문 만들어 발송할 때 중간 청에 하달 후 처리한 뒤 대검찰청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아닌것인지?
궁금한게 많습니다 ㅠㅠ질문이 많지만 최대한 빠르게 채택하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