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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뜸부기126
현명한뜸부기12622.03.11

대검찰청에서 010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원래 이런건가요?

대검찰청 000사무관이라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상대: 대검찰청 000사무관이다.

자다일어났느냐?

오후에 다시전화하겠다.

@나: 그냥 말해라

@상대: 경상도 43세 000아느냐?

@나: 모른다

@상대: 확인차 전화하였다. 공문발송했으니 받으면 확인하고 전화달라

이렇게가 끝입니다만. 보이스피싱 냄새가 너무나 일단 차단박았습니다.

궁금한것은

1. 이렇게 쉬운내용인데 왜 오후에 다시 전화하겠다는것인지? 수사할 때 전화연결이 됐는데 굳이 이런 것도 배려해주는가요?

2. 아무리 사무관이라도 개인번호로 공문 발송 전 친히 확인차 전화하시는지?

3. 보이스피싱도 실제로 제 주소로 위조문서를 발송한 경우도 있는지?

4. 원래 어떤부서인지 소속도 안밝히고 000수사관이냐고 하는지?

5. 검찰청 앱 피의자신분으로 형제로 검색해본 결과 아무사건도 안잡히는데 구분을 다른걸 선택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6. 원래 확인차 전화할때 사건번호 안잡고 수사부터 하는지?

7. 공문 만들어 발송할 때 중간 청에 하달 후 처리한 뒤 대검찰청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아닌것인지?

궁금한게 많습니다 ㅠㅠ질문이 많지만 최대한 빠르게 채택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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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 법률분야 전문가 한샘이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보이스피싱이 맞습니다.

    검찰청에서는 개인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화하지 않습니다.

    (대검찰청 홈페이지 - 조직 및 업무 - 부서별 연락처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발신번호를 검찰청 해당 부서 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수법도 사용되고 있으니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검찰청이 아닌 지방검찰청에서 연락이 가야 맞습니다.

    대검찰청 홈페이지 첫 화면에도 보이스피싱을 주의하라는 안내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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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일반인들 대상 범죄에 있어서 대검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연락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대부분 일선ㄱ머찰청에서 연락합니다).

    공문을 보낼 가능성도 낮아 보이나, 공문을 받으면 질문자님 소재지 검찰민원실에 해당 문서의 유효성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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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의 의심이 가신다면 검찰청에 직접 전화하여 해당 내용으로 전화를 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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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스 피싱이나 실제 사무관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무관이 수사를 위해서는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조사 일정을 협의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의 경우 사실관계가 다소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로 보여집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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