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젝로 규정하고 있는 데 꽃집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인 경우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거래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고, 해당 지출이 사업에 귀속됨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겸영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과세사업과 면제사업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여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