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 용돈으로 계속 주식을 사서 모으는데 요즘 많이 올랐는데요.

미성연 아이 양도세관련 질문입니다. 몇년에 걸쳐 모은 돈으로 주식을 약 5년이상 하는데요. 주식이 약2천정도 되는데 이것도 양도세 해당되나요. 양도세를 부과 받지 않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세뱃돈 등을 모은건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계좌에 이체해주신 원금만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해당 이체내역만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라면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주식이라면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