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에 현금 등을 입금하여 자녀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2가지의 세무 이슈가 발생
하게 됩니다.
1) 증여추정 : 부모가 자녀의 실명 계좌에 자금을 입금한 것 자체를 증여 추정으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 신고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자녀 본인의 책임 및 계산으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하여도 증여세 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
2) 증여 : 부모가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자금뿐만 아니라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까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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