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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258
닉네임25823.09.02

자녀의 명의로 주식을 산게 있는데 증여세가 있나요?

미성년자 일때 주식 계좌 개설하여 투자를 했두었는데 현재 평가금액이 2천만원이 쬐끔 넘었어요

증여세는 입금 할 때로 계산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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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한 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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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여 그 현금으로 주식을 매수한 경우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최초 입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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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에 현금 등을 입금하여 자녀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2가지의 세무 이슈가 발생

    하게 됩니다.

    1) 증여추정 : 부모가 자녀의 실명 계좌에 자금을 입금한 것 자체를 증여 추정으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 신고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자녀 본인의 책임 및 계산으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하여도 증여세 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

    2) 증여 : 부모가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자금뿐만 아니라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까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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