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9세 자녀 주식 자산 증여 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이가 20년부터 받은 용돈을 꾸준히 주식으로 매수해 왔습니다.

투자 원금은 약 600만원이고 운이 좋아 현재 평가액은 약 2700만원입니다.

당시에는 원금이 미성년자 증여세 면제 한도인 2,000만 원을 넘지 않아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평가 금액이 2,700만 원까지 늘어나면서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지금이라도 증여 신고를 해야 할까요?

신고를 한다면 기준 금액이 '입금 원금' 기준인지, '현재 평가액'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신고 방법이나 유의사항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투자원금만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관리 차원에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히 유의사항 없습니다. 계좌이체내역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65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계좌에 입금하여 주식투자를 한 경우 입금금액을 증여가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녀 계좌에서 빈번한 매도 매수를 통하여 발생한 이익이라면 자력이 없는 자의 재산가치 증가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해 해당 이익까지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