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DC형 가입된 사업장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려고하는데 무주택자의 전세금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무 주택자 확인방법이 재산세(주택)가 없어야 증명이 된다는데
제가 재산세(주택) 세금을 납부하는게 있어서 자격요건이 안되는건가요 ??
-할아버지께서 증여로 대지와 밭을 사촌과 저에게 물려주셨는데 대지에 주택이 있는게 공동명의로 묶여있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청약홈 무주택자 확인방법으로 했을때는 무주택자인것이 증명되는데 , 그리고 주택청약저축이 가입되있는데 이것또한 무주택자 증명이 안되는건가요??
만약에 재산세에 주택세가 포함이 되있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못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