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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염소247
정중한염소24723.01.31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DC형 가입된 사업장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려고하는데 무주택자의 전세금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무 주택자 확인방법이 재산세(주택)가 없어야 증명이 된다는데

제가 재산세(주택) 세금을 납부하는게 있어서 자격요건이 안되는건가요 ??

-할아버지께서 증여로 대지와 밭을 사촌과 저에게 물려주셨는데 대지에 주택이 있는게 공동명의로 묶여있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청약홈 무주택자 확인방법으로 했을때는 무주택자인것이 증명되는데 , 그리고 주택청약저축이 가입되있는데 이것또한 무주택자 증명이 안되는건가요??

만약에 재산세에 주택세가 포함이 되있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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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주택이 있으면 퇴직금 중간정산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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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것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약홈은 왜 그런지 따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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