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DC형 가입된 사업장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려고하는데 무주택자의 전세금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무 주택자 확인방법이 재산세(주택)가 없어야 증명이 된다는데
제가 재산세(주택) 세금을 납부하는게 있어서 자격요건이 안되는건가요 ??
-할아버지께서 증여로 대지와 밭을 사촌과 저에게 물려주셨는데 대지에 주택이 있는게 공동명의로 묶여있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청약홈 무주택자 확인방법으로 했을때는 무주택자인것이 증명되는데 , 그리고 주택청약저축이 가입되있는데 이것또한 무주택자 증명이 안되는건가요??
만약에 재산세에 주택세가 포함이 되있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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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주택이 있으면 퇴직금 중간정산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것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약홈은 왜 그런지 따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