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배우자 앞으로 오피스텔 1채 보유중이며 월세 임대중이고 근로자 본인 앞으로 보유중인 주택은 없습니다.
현재 거주중인 자택은 임차로 가족이 거주중입니다.
이 경우 무주택자의 기준을 근로자 본인으로 보아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배우자를 포함하여 유주택자로 인정되어 중간정산이 불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가 아닌 한, 본인 명의 주택이 없으므로 무주택자로 보아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자이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주택이 있어도 본인 명의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자로 인정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무주택자에 포함되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며,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는 경우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배우자가 유주택자이어도 중간정산을 받을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