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화재보험은 기본적으로 건물주가 가입하게 됩니다 이제 건물주는 건물 자체의 구조나 시설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건 건물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사항이에요 근데 임차인도 본인이 운영하는 점포 내부의 시설이나 집기 그리고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임차인은 화재배상책임보험도 꼭 들어야 하는데 이건 실수로 화재가 났을 때 다른 상가에 피해를 주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거랍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보험 관련 내용이 명시돼있을 텐데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필요한 보험은 빠짐없이 가입하셔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