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집주인, 세입자 모두 각자 개별로 하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한쪽만 가입을 한다면
추후 화재 과실 여부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받게 됩니다.
ex) 화재원인이 집주인 관리소홀로 발생한
화재사고라면 세입자의 피해, 그 이웃집으로 입힌
피해 모두 집주인이 직접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반대로 세입자의 과실일 경우
세입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책임을 지지 못하고
두손 들어 형사처벌을 받겠다고 하면
집주인은 어디다가 하소연할 곳 없이
모든 피해에 대해 보상 받을 길이 없이
직접 복구 해야야합니다.
이때 집주인이 주택화재보험을 들어 놓는다면,
보험사는 집주인에게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세입자(화재과실) 에게는 지급된 보험금에대해서
구상권을 그대로 청구 합니다.
특히, 세입자는 건물을 원상복구 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기에 더욱 주택화재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