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 세액공제가 이월공제가 가능할까요?

2020. 05. 16. 15:09

19년 국외기타소득이 있어서 20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하였습니다.

19년 외국납부세액공제을 받고 차기이월분이 생겼는데

20년 국외소득이 없습니다.

19년 외국납부세액 차기이월분을 20년에 공제가능한건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기에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그 과세기간 이후에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가능 여부를 질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만 해당)를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7조 제2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1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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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있다면 향후 5년간 세액공제를 이월하여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공제할 대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할 수 없게 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05. 1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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