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 세액공제가 이월공제가 가능할까요?
19년 국외기타소득이 있어서 20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하였습니다.
19년 외국납부세액공제을 받고 차기이월분이 생겼는데
20년 국외소득이 없습니다.
19년 외국납부세액 차기이월분을 20년에 공제가능한건지요?
19년 국외기타소득이 있어서 20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하였습니다.
19년 외국납부세액공제을 받고 차기이월분이 생겼는데
20년 국외소득이 없습니다.
19년 외국납부세액 차기이월분을 20년에 공제가능한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기에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그 과세기간 이후에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가능 여부를 질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만 해당)를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7조 제2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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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있다면 향후 5년간 세액공제를 이월하여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공제할 대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할 수 없게 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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