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samili.com/opt/sangdam/NtsSangdamView.asp?op=4&op2=4&method=content&searchword=&selsemok=%C0%FC%C3%BC&idx_no=190171&div_cate=miqwlesuicgv&sd_cate=sa3&page=49&backFlag=True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13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써,
공제항목을 적용한 것보다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여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연도에서 이월된 기부금중 2017년의 한도내 금액은 사용된 것으로 보아 소멸시킨 후 잔액에 대하여 2018년 공제가 가능할 것이며,
표준세액공제 신고로 이월기부금 서식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후 근로자가 경정청구를 통해 이월된 기부금 내용을 수동 서식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2018년에 이월 세액공제를 적용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