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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박식한비둘기175
박식한비둘기175
21.01.14

연말정산 기부금 이월에 관해 궁금합니다

저는 2019년도 초에 퇴사를 했습니다. 18년도 연말정산에 이월된 기부금이 있어 5월달에 표준세액공제 13만원를 하지 않고 신용카드 등으로 내역을 채워서 기부금 이월을 신고하였습니다(표준세액공제시 기부금이 이월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2020년에는 아예 소득이 없는데 18년도분 기부금 이월 공제를 넣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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