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로에서 3차로 차선 변경중 접촉사고 과실?
제가 차선 변경을 위해 우측 깜박이를 넣고 신호 대기 중에 뒤에 차가 멀리 있고 뒷쪽 삼거리에 신호가 끝나고 3차로를 진입했는데 뒤에 오던 차가 신호위반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 제한속도 30인데 60이상으로 달려 와서 차로에 진입한 제차 앞을 부딪혔는데 제가 차선변경을 했다고 가해자라고 80대 20이 나왔네요 삼거리라 3차로가 차 두대는 지나갈 정도로 넓어서 제차 우측으로해서 제차 앞쪽을 부딪쳤습니다 제가 가해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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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체 차로에서 급 차선 변경으로 질문자님의 100% 사고를 적용한 후에 상대의 규정속도 20키로 이상 과속으로
20%의 과실을 잡아 80 : 20이 된 것이지 상대의 과속은 과실이 잡히지 않은 것이지 사고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며
신호 위반에 대해서는 교차로 신호는 적색이나 아직 건너가지는 않은 상태라 신호 위반은 과실에 적용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차 선 처리한 후에 소송을 통해서 최종 과실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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