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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고슴도치12
수려한고슴도치1224.04.27

과실비율 제 과실 100:0 나올까요?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선으로 변경을 하기 위해 차선변경을 하던 중

좌측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저, 상대 모두 직진차선)

제 차 속도가 약 40-45 였고, 제한속도 50국도입니다.

(교차로 내 차선변경 금지 표시 없음)

충격 부위는 운전석 앞측 앞바뀌쪽입니다.

차선변경 당시 사이드미러에 차가 멀리 있어 힐끔 보고 변경했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조심했어야됐는데..

제 과실이 높게 잡히는 건 당연하겠지만, 상대차의 속도가 상당히 빨랐다는 점이 중과실로 잡혀서 과실비율에 영향을 미칠까요?

경찰 사고접수는 되어있어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100% 과속은 확실합니다.

과실 비율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의 범칙금이나, 벌점 여부도 궁금합니다.




전방 블박

후방블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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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 내에서도 차선 변경을 가능하나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 변경을 해야 합니다.

    방향 지시 등 점등 여부가 중요한 상황일 수 있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질문자님의 차선 변경을 가해 차량으로 볼 것인지

    상대방의 속도 위반에 의한 사고로 상대방을 가해 차량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선 변경 기본 과실 7 : 3 에서 방향 지시 등 미 점등은 10% 가산이 되고 상대방 속도 위반(규정속도 20키로 초과)은

    중과실로 과실이 20% 가산됩니다.

    질문자님이 가해 차량이 되면 질문자님은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5점(피해자 1명인 경우)을

    부과받게 되며 가해 차량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범칙금, 벌점은 없습니다.

    상대방은 피해 차량이라 하더라도 속도 위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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