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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뀐 주택청약에 대해 궁금합니다

매달 10만원씩 청약을 넣고 있는데 최소금액이 11월1일부터 25만원으로 상향된다 그러는데 그럼 무조건 25만원씩 넣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10만원씩 넣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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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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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에는 10만원으로 납입하셨던 분들도 11월부터는 월 납입 인정액을 25만원까지 상향하여 새롭게 선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만원으로 납입하시던 분들도 25만원으로 납입하고자 할 경우,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25만원으로 납입하시면 됩니다.

    납입금액은 자유 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공공분양를 생각하신다면 인정 총액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25만원씩 납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민간분양은 2년이상 24회 납입, 600만원 이상이라면 이미 1순위기때문에 납입중단을 하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10만원씩 불입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영의 경우 1순위를 위해서는 납입횟수 24회 이상, 그리고 30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즉, 10만원씩 불입을 하시면 총 30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25만원으로 향상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를 불입하시던 최대가 25만원이니 그 안으로만 불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