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바뀐 주택청약에 대해 궁금합니다
매달 10만원씩 청약을 넣고 있는데 최소금액이 11월1일부터 25만원으로 상향된다 그러는데 그럼 무조건 25만원씩 넣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10만원씩 넣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에는 10만원으로 납입하셨던 분들도 11월부터는 월 납입 인정액을 25만원까지 상향하여 새롭게 선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만원으로 납입하시던 분들도 25만원으로 납입하고자 할 경우,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25만원으로 납입하시면 됩니다.
납입금액은 자유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2024년 11월 1일 부터 주택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되었지요.
매달 10만원씩 납입하셔도 청약통장 유지에는 전혀 관계가 없으세요. 현재 재정 상황에 맞추어서 납입금액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공공분양를 생각하신다면 인정 총액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25만원씩 납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민간분양은 2년이상 24회 납입, 600만원 이상이라면 이미 1순위기때문에 납입중단을 하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10만원씩 불입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영의 경우 1순위를 위해서는 납입횟수 24회 이상, 그리고 30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즉, 10만원씩 불입을 하시면 총 30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25만원으로 향상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를 불입하시던 최대가 25만원이니 그 안으로만 불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