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처방 받은 약물은 투약을 하면 안 되며, 본인이 처방 받은 약은 본인에게만 투약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단순하게 히알루론산 성분의 인공눈물이라면 솔직히 가족이 처방 받은 것이어도 본인이 사용한다고 하여서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여도 된다 추천해드릴 수는 없지만, 솔직히 쓴다고 하여도 괜찮긴 하겠습니다.
만일 이소티논을 복용한 후에 생긴 일반적인 안구건조증이라고 한다면 처방받으신 인공 눈물을 소량 적용해 보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다만 안구건조증이 아닌 다른 안과적 질환의 경우에 다른 안약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에 인공눈물을 적용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