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인 임대인 건물이 경매가 될 시 질문, 미납세금 질문
법인 임대인과 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월세로 보증금 5000에 계약했고요.
근저당없이 깔끔한데 세금납입서를 제가 보지를못했네요.
아무래도 1인 법인인것같고 ,
미납국세,미납지방세를 열람을 해보려고합니다.
그러다 궁금한 것들이 생겼는데요.
1) 만약 법인으로 조회했을때 세금이 없는데,
개인(법인대표)이 가진 빚이나 세금이 있다면 이것도 건물이 경매가 될때 포함이 되나요??
2)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시 , 임대인이 가진 미납세금이 임차인 전입신고 전에 있을경우, 최우선변제보다 우선순위가 맞나요?
3) 법인으로 미납 국세,지방세를 뽑았는데 문제가 없을경우..
혹은 미납세금이 적을경우 안심할수있나요? (근저당이 없는경우입니다.)
미납세금이 적다는 기준은 얼마정도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만약 법인으로 조회했을때 세금이 없는데,
개인(법인대표)이 가진 빚이나 세금이 있다면 이것도 건물이 경매가 될때 포함이 되나요??
==>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라면 경매처분시 우선하여 배당됩니다.
2)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시 , 임대인이 가진 미납세금이 임차인 전입신고 전에 있을경우, 최우선변제보다 우선순위가 맞나요?
==> 미납세금 모두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동산에 관한 세금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 법인으로 미납 국세,지방세를 뽑았는데 문제가 없을경우..
혹은 미납세금이 적을경우 안심할수있나요? (근저당이 없는경우입니다.)
미납세금이 적다는 기준은 얼마정도일까요?
==>네 안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보증금은 서울인 경우 최우선 보증금에 해당되는 만큼 기타 사항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