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대인 건물이 경매가 될 시 질문, 미납세금 질문
법인 임대인과 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월세로 보증금 5000에 계약했고요.
근저당없이 깔끔한데 세금납입서를 제가 보지를못했네요.
아무래도 1인 법인인것같고 ,
미납국세,미납지방세를 열람을 해보려고합니다.
그러다 궁금한 것들이 생겼는데요.
1) 만약 법인으로 조회했을때 세금이 없는데,
개인(법인대표)이 가진 빚이나 세금이 있다면 이것도 건물이 경매가 될때 포함이 되나요??
2)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시 , 임대인이 가진 미납세금이 임차인 전입신고 전에 있을경우, 최우선변제보다 우선순위가 맞나요?
3) 법인으로 미납 국세,지방세를 뽑았는데 문제가 없을경우..
혹은 미납세금이 적을경우 안심할수있나요? (근저당이 없는경우입니다.)
미납세금이 적다는 기준은 얼마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만약 법인으로 조회했을때 세금이 없는데,
개인(법인대표)이 가진 빚이나 세금이 있다면 이것도 건물이 경매가 될때 포함이 되나요??
==>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라면 경매처분시 우선하여 배당됩니다.
2)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시 , 임대인이 가진 미납세금이 임차인 전입신고 전에 있을경우, 최우선변제보다 우선순위가 맞나요?
==> 미납세금 모두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동산에 관한 세금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 법인으로 미납 국세,지방세를 뽑았는데 문제가 없을경우..
혹은 미납세금이 적을경우 안심할수있나요? (근저당이 없는경우입니다.)
미납세금이 적다는 기준은 얼마정도일까요?
==>네 안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보증금은 서울인 경우 최우선 보증금에 해당되는 만큼 기타 사항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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